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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6월 8일부터 신청(신청방법, 대상, 지급 금액 등)

by 펄블리 2022. 6. 6.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6월 7일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이 조금씩 다르므로 아래 설명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한 현금 지원 정책

 

1 ~ 5차 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 신청방법

  • 별도 소득 심사 과정없이 200만원 지급
단,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지원
다만 2022년 3월 13일~5월 12일 내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신청 기간 : 6월 8일 오전 9시 ~ 6월 13일 오후 6시
  • 신청 방법
1) 온라인(covid19.ei.go.kr, PC만)에서 신청
2) 또는 고용센터 방문
 - 6월 10일이나 13일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지급 금액 : 1인 200만원
  • 지급 일시 : 신청 순서에 따라 6월 13일 ~ 6월 17일 순차 지급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 신청하지 않을 시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

다만, 오류 방지를 위해 가급적 별도 신청 권고

 

 

 

기존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신청자 신청 방법

  • 지금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신규신청자는 소득 심사 과정 필요
  • 신청 자격
- 2021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
- 2020년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2022년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2021년 3·4·10·11월, 2019년, 2022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 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신청 기간 : 2022년 6월 23일 오전 9시 ~ 7월 1일 오후 6시
  • 신청 방법
1) 온라인(covid19.ei.go.kr, PC만)에서 신청
2) 또는 고용센터 방문
 - 6월 27일~7월 1일 (첫 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27일은 홀수, 28일은 짝수)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서류 지참
  • 지급 금액 : 1인 200만원
  • 지급 시기 : 가급적 8월말께 일괄적 지급 예정

 

유의사항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 지급 불가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서류를 위조·변조하면 고발될수 있음
  • 신청 기간에 아래 사유(①~⑦) 등으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계좌 정보를 정확히 확인한 후에 신청
  ※ 계좌이체 오류사유: ①계좌번호 오기재 ②예금주 오기재(가령, 실제 예금주명이 ‘홍길동(대한민국)’임에도 예금주로 ‘홍길동’만 기재), ③연금목적용특수계좌 등 압류방지계좌, ④장기미사용계좌, ⑤CMA계좌, ⑥가상계좌, ⑦적금계좌 등 일정금액이상 입금제한계좌 등
  • 신청기간에 계좌를 신청하지 않거나 잘못된 계좌 정보로 인해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한 경우 실제 지급까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음, 또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한 번이라도 지급된 계좌(압류계좌, 타인명의 계좌 불문)로 임의 지급됨에 유의

 

홈페이지

 

고용보험

 

covid19.ei.go.kr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 6월 7일 공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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