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는 6월 21일 화요일 '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을 논의 ‧ 확정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게 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 제도
- 개정 및 시행일 : 2005년 1월 8일 주택법을 개정하여 3월 9일부터 시행
- 배경 :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 개정
- 방법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으면 그 모집 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의 비용 등 분양 가격을 공시
- 분양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용과 택지비를 적용하여 산출
- 급격하게 자재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주기(6개월) 전이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수시 조정 가능
-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기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
- 2009년 5월 4일부터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
- 2010년 4월 5일부터는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 유치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상한제 배제를 심의·의결한 경우 및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지역을 확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분양시장 침체가 심화되자 분양가상한제의 폐지가 제기되어 2015년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중단되었으나, 2020년 7월 30일부터 서울과 광명·하남·과천 등에서 다시 시행
장점 | 단점 |
- 분양가 상승 억제 -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 |
- 채산성 악화로 인해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 - 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장 |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배경
-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 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많았음
- 최근 공급망 차질, 자재값 상승 등으로 현장애로가 가중되는 가운데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
이에따라 정부는 민간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감정평가 협회, 정비사업 조합 및 HUG∙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분양가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및 국민 부담 등 여러 측면을 심층 검토하여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
분양가상한제 개선안
개선 방안 | 현행 | 개선안 |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 |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ㆍ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동안은 분양가 산정시 택지 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 | -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 - ①주거이전비, ②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③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 -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비용을 반영하고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할 계획 - 다만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택지의 경우 제도개선에 , 따른 분양가 영향은 발생하지 않음 |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애로 해소 | - 기본형건축비는 정기고시(3,9 월) 외에도 주요 자재가격 급등시 비정기 조정 제도가 있으나, 제도도입('08.7) 이래 조정항목 자재가 그대로 유지 되어 사용 빈도가 낮은 자재 등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 - 엄격한 요건으로 최근처럼 여러 자재값이 동시 상승하는 상황 에서는 조정이 어려운 측면 |
-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 - PHC파일, 동관을 창호유리, 강화마루 등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ㆍ추가 - 단일품목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ㆍ철근) 상승률 합이 이상 15% 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ㆍ마루ㆍ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 |
분양가 심사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 그동안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시, 부동산원 감정평가 결과를 에서 비공개로 검증해왔으나, 해당 감정 평가사나 외부 의견수렴 참여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의 객관ㆍ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여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 -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부동산원 검증기준도 보다 구체화 |
HUG 고분양가심사제도 개선 방안
- 분양가 상한제와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도 자재비 급등 탄력 반영,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
-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할 예정
-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춰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고, 비교사업장 선정시 HUG의 세부 평가기준, 배점 공개 등도 추진할 예정
향후 계획
- 분양가상한제 개선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즉시 착수할 예정
- 금번 제도개선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 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
-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 등 감정평가 관련 개선을 위해 부동 산원 내규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며 제도 개선 이후 신규로 ,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 -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 시행세칙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며, 개정 시행세칙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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