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 지원 대상 : 현역병사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잔여 복무 기간 6개월 이상인 장병
- 지원 내용
1% 이자지원금(21년 10월부터 신설) : 원금 + 은행 기본금리 + 우대금리 + 1% 이자지원금
3:1 매칭지원금(22년 1월부터 신설) : 전역시 원리금의 1/3을 정부가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장병내일준비적금 판매 중인 시중 14개 은행에서 신청
- 장병내일준비적금 은행별 비교
장병내일준비적금 이란?
- 군 복무기간 동안 학자금, 목돈마련을 통해 원활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은행과 업무 협약을 통해 높은 금리(5% 수준)를 제공하는 장병 전용 자유적립식(월 20만원 최대 2은행가능, 은행 총합 월 40만원 한도) 비과세 적금 상품
-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전역 시 약 1,000만원 수준의 목돈마련이 가능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전역하는 인원의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됨
가입 대상
-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병역의무 이행자 중 현역 병사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잔여 의무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병역 의무 이행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원본 제출
-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지원 내용
- 혜택1) 원금 + 은행 기본금리(5%) + 1% 이자지원금
- 원금 외에도 5% 대의 높은 은행기본금리 제공(15개월 이상 적금 가입 유지시 이율, 은행별, 가입기간별 이율은 상이)
- 1%이자지원금 : 적금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입금 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 수 기간 동안 연 1%를 적용하여 계산(실제예치일 수 : 입금일부터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
- 은행에 제출한 희망 계좌로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금
-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일치해야 지급 가능
* 조기전역의 경우 적금 만기일을 전역일로 간주(대체복무요원은 제외)
- 지급시, 확인서(쩐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중 택1) 원본 제출
- 혜택2) 3:1 매칭지원금 : 전역시 원리금의 1/3 추가 지원
- 22년 1월 적립분부터 지원하며, 신규가입자를 포함하여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도 적용
- 전역시 계좌이체를 통해 장병에게 직접 지급 (최대 3개월 소요)
개인별 최대 납입 한도인 월 40만원씩 18개월 납입시, 약 1,003만원 자산형성
(754.2만원 + 248.8만원)
- 혜택1) 원금 + 은행 기본금리(5%) + 1% 이자지원금 = 약 754.2만원(720만원 + 28.5만 + 5.7만)
- 혜택2) 3:1 매칭지원금 = 약 248.8만원(원리금의 33%)
가입방법
-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후 신병교육기관 또는 은행가입
-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 : 협약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해 가입절차 진행
- 일반부대 : 병사가 휴가 등 출타 시 가입자격 확인서를 지참해 시중 14개 은행에서 가입
- 대리 가입 : 휴가나 외출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가입시에는 병사 및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 가입자격확인서, 가입대상자가 직접 작서한 위임장 등 필요)
장병내일준비적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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