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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군적금, 군인 적금 비교(장병)

by 펄블리 2022. 6. 5.

군인적금

 군인적금은 이윤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1%이자지원금, 3:1 매칭지원금, 그리고 은행사별로 혜택이 있는 곳이 있으니 잘 따져보고 가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인적금의 자격, 신청방법, 금리, 우대금리, 만기, 해지 방법 등 알아보고, 은행별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1%이자지원금, 3:1 매칭지원금 설명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1%이자지원금, 3:1매칭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대상 : 현역병사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잔여 복무 기간 6개월 이상인 장병 지원 내용 1% 이자지원금(21년 10월부터 신설) : 원금 + 은행 기본금리 + 우대금리 + 1% 이자지원

pearlvely.com

 

군인적금(장병)

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GB하나은행
적금 KB장병내일준비적금 NH장병내일준비적금 신한 장병내일준비적금 IBK장병내일준비적금 우리은행장병내일준비적금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기간 6~24개월 6개월~24개월 6개월~24개월 6개월~24개월 6개월~24개월 6개월~24개월
금액 1천원~20만원 1만원~20만원 20만원이하 1천원~20만원 20만원이하 10만원~20만원
금리 최고 연 5.5% 최고 연 5.5% 최고 연 5.7% 최고 연 5.5% 최고 연 4.5% 최고 연 4.5%
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적금 KJB장병내일준비적금 경남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DGB장병내일준비적금 부산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제주은행장병내일준비적금 우체국 장병내일준비적금
기간 6~24개월 6~24개월 6~24개월 6~24개월 6~24개월 6~24개월
금액 1천원~20만원 6~24개월 1천원~20만원 1천원~20만원 1천원~20만원 1만원~20만원
금리 최고 연 5.0% 최고 연 5.0% 최고 연 4.5% 최고 연 4.1% 최고 연 4.5% 최고 연 5.0%

※ 아래에 광주은행, 경남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언급하지 못함.

 

KB국민은행 : KB장병내일준비적금

  • 상품특징 : 병사봉급 한도 내에서 복무기간 동안 목돈마련을 원하는 병역 의무복무자 맞춤형 상품으로,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우대이율 제공
  • 가입대상 : 가입시점에 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1인 1계좌 제한)

①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②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원본 제출

※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품가입 불가
※ 기존 가입대상 증빙서류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재정지원 자격 확인서' 의 경우, 2019.3.31 이전 발급분에 한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사용 가능. 단, 조세특례제산법의 제129조2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모든 조건 충족하여도 가입 불가.

  •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예금  ※ 매월(1일~말일) 자유롭게 저축(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 계약 기간 :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일 단위 만기일 지정)
    ※ 만기일은 고객의 전역예정일(또는 소집해제예정일)이며, 단축·연장 할 수 없음
  • 금액 : 월 1천원 ~ 20만원(단, 신규금액만 10원이상)
    ※ 단,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은행을 합산하여 고객의 최대 저축한도는 월 40만원이며,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 별 월 20만원까지 저축 가능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금리

  • 우대이율 : 최고 연0.5%p (아래 항목별로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 적용)
    ※ 단,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

  • 거래방법
구분 거래방법
신규 영업점, KB스타뱅킹
해지 영업점
  • 세제혜택 :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비과세 혜택은 만기계좌에만 제공하며,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하지 않음)

 

농협은행 : NH장병내일준비적금

  • 상품특징 : 복무기간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병역의무복무자 자유적립식 예금
  • 가입대상 : 가입 시점 아래 ①,②,③를 모두 충족하는 의무복무이행자 중 병급여체계 적용 대상 병사 개인 (1인1계좌)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① 이 적금 신규일 기준 남은 의무복무기간 : 6개월 이상
    ② 가입대상자격확인서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경우
  • 상품과목 : 자유로우대적금
  • 계약기간 : 6개월 이상 24개월 이내(월,일 단위)

※ 적금의 만기일은 고객의 전역예정일(또는 소집해제예정일)이며, 단축·연장 불가 ※ 가입대상 중 대체복무요원은 복무기간이 36개월이므로 만기일이 소집해제예정일이 아닐 수 있음

  • 금액 : 초입금/매회 1만원 이상, 매월 20만원 이하(1인당)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 적립
    (단, ‘장병내일준비적금’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은행을 합산한 고객의 최대 저축한도는
    월 40만원이며,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별 월20만원까지 저축가능)
  • 금리

  • 우대금리 : 최고 연 0.5%p (우대금리는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 시에 제공)

  • 거래방법 : 영업점 가입, 영업점 해지
  • 세제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19에 따른 비과세 상품
    (상품 계약기간 만료 후 이자는 과세되며, 상품의 약관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변경시 해당법령에 따름)
  • 1% 이자 지원금

  • 3:1 매칭지원금 : 정부합동 「한국형 뉴딜 2.0 추진계획」 및 국방부의 「병 내일준비 지원사업」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여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 지원금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와는 달리, 만기해지시 은행에 제출한 희망 계좌로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계좌 해지 후 입금까지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입금 일정과 관련한 내용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 신한 장병내일준비적금

  • 상품개요 : 의무복무중인 병사들에게 목돈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대이자율을 제공하는 비과세 적금
  • 가입대상 : 가입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① 이 적금 신규일 기준 남은 의무복무기간 : 6개월 이상
② 가입대상자격확인서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한 경우(1인 1계좌)

  • 예금과목 : 정기적금, 적립식, 자유적립식
  • 가입기간 : 6개월 ~ 24개월
  • 금액 : 20만원 이하
  • 금리

  • 우대금리 : 최대 연 0.7%

  • 1%이자지원금

  • 3:1매칭지원금

  • 세제혜택 : 이 적금은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가능

 

IBK장병내일준비적금

  • 상품특징 : 만기일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상 전역(예정)일로 자동지정되며, 은행권 통합한도 (최대 40만원) 내에 가입가능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함 (이 적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판매 금융기관별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

  • 가입금액 : 최소 1,000원 이상 월 20만원 이하 (원단위)
  • 계약기간 : 6개월 이상 24개월 이내(일단위)

※ 단, 만기일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상 전역(예정)일로 자동지정

  • 금리

  • 우대금리 : 최대 연 0.5%

  • 세제혜택 : 비과세혜택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음, 만기후 이자는 소득세가 부과)
  • 기타

  • 가입방법 : 영업점 / android 버전 가입 가능, IOS 버전은 2022년 6월 20일 부터

 

우리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 상품설명 : 대한민국 의무복무 장병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고금리 적금, 청년 장병들의 전역 후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고금리 적금
  • 가입대상 : 현역병(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금융회사별 1인 1계좌)

 ⑴ 이 적금 신규일 기준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⑵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자격확인서

  • 납입금액 : 매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우리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가입 할 수 있는 모든 은행의 한도를 합산하여 매월 40만원 범위 내 적립 가능
  • 가입기간 : 6개월 ~ 24개월 이내 가입 시점에 일단위로 지정  ☞ 적금 만기일은 가입 고객의 전역(또는 소집해제) 예정일, 계약기간은 변경 불가
  • 금리

  • 우대금리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0.5%p 우대금리 적용

①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해 '실적인정기간주1)' 의 1/2 기간 이상 이 적금으로 적립한 경우 - 연 0.3%p 

② '실적인정기간주1)' 동안 우리카드(체크/신요) 결제계좌를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로 지정한 후,매월 카드 결제실적 보유 - 연 0.1%p

③ 이 적금의 신규 시점에 우리은행에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주2)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연 0.1%p

우대금리

  • 1% 이자지원금

  • 가입혜택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 상품설명 : 군 복무기간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국군장병전용 적립식 상품
  • 가입대상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① 1인 1계좌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만기해지후 재가입불가)
    • ② 가입일로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병
    • ③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원본 제출
  • 가입기간 : 6개월 ~ 24개월 (일단위) 이내로, 만기일은 전역(또는 소집해제) 예정일과 일치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24개월 초과시 최대 24개월까지 가입 가능)
  • 가입금액 : 월 10원 ~ 20만원(원단위)
    ※동상품 판매 금융기관 합산 월 최대 불입한도는 40만원 이하
  • 금리

  • 우대금리 : 최대금리 연 0.5%(세전) 제공

이 예금의 가입손님이 아래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시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여 추가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시 연 0.3%우대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의 말일까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회이상 군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하거나, 하나카드사의 카드(신용/체크)결제 실적이 3회 이상 있을 경우 연 0.2%우대
    ※ 군급여이체 및 카드결제 실적은 월 1회만 인정하며, 군급여이체 실적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이체에 한정
  • 1% 이자지원금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으로 지급대상은 아래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1. 만기일 이후 해지 (단, ’21.10.14 이후 만기도래하는 계좌에 한함)
2. 1% 이자지원금 확인서 원본 제출 : ①전역증 ②병역증 ③병적증명서 ④복무사실 확인서 (복무중 대체복무요원만 가능) 中 택1
지급금액은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확인서를 미제출하여 1%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3:1 매칭지원금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은행에 신청한 입금 희망 계좌로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는 저축 지원금입니다.
- 지급금액은 ’22.01.01일 시행일 이후 납입한 원금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지급 대상 및 제출서류 등의 지급조건은 1% 이자지원금과 동일합니다.
-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달리,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만기 해지후 입금까지 최대 3개월 이상 소요될수 있으니, 입금시까지 거래정지(압류등), 계좌해지 등의 처리불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입금일정 등 관련 상세내용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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