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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일, 신청 자격, 지원 금액 등)

by 펄블리 2022. 7. 2.
청년내일저축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되면서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하기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 자격요건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① (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②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인 청년
  •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
  •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③ (가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④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 지원내용

  •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자산형성포털-LMS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희망저축Ⅱ와 동일)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본인적립금 및 정부지원금

본인적립금

  •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 매월 1일~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입금
  • * 적립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원)에 10만원/3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 가입시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 매칭
  • **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 ↔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 - (지원기준)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10만원 매월 적립,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지급
  • -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가입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개설
  • 탈수급장려금
  • - (지원기준)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탈수급장려금 지원
  • -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대상 으로 지원금계좌 생성
  • 내일키움장려금
  • - (지원기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 10만원 저축시 20만원 지원,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지원(매출액의 3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
  •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 -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내일 키움장려금 계좌 개설
  • 내일키움수익금
    - (지원기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5만원 이내에서 지급,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상한 : 월 15만원(분기 45만원) 이내에서 지급
    -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내일 키움수익금 계좌 개설
  •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청년내일저축 신청 방법

  • 가입희망자는 '22년 7월 18일 ~ 8월 5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 월요일(7월 18일, 7월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 화요일(7월 19일, 7월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 수요일(7월 20일, 7월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 목요일(7월 21일, 7월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 금요일(7월 22일, 7월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
  •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월 1일~8월 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5부제 아님, 자율)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하여야함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불가 희망저축계좌Ⅰ・Ⅱ에 가입 가구원(가입자 제외) 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

가입 기간

  •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 ↔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 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지급해지 및 적용금리

청년 지원 사업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 6월 2일 부터 (신청 방법, 대상자 등)

 6월 2일(목)부터 2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됩니다.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만 24세 청년( 97년 4월 2일 ~ 98년 4월 1일생 )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을 받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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