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
- 2022년 6월 2일 ~ 2022년 6월 24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인원
- 총 7,000명 모집(가구 당 1명만 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세전 월 255만원 이하) 인자
-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 :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 매칭 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 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총 720만원, [15만원·3년]총 1,080만원
- 저축 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제출 서류
모집 공고문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요 질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답변 내용)
----------- 아래는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기준. 따라서 실거주지가 서울일지라도 주민등록상 지방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무처가 서울이 아닌 경우는 무관합니다.
○ 현재 서울시민이고, 자격기준이 되지만, 곧 경기도로 이사 예정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공고일 기준(’22. 5. 23.) 서울 거주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가능하며, 서울시내 거주지 이전은 관계없지만, 약정일로부터 1일이라도 타 시도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중도해지 처리되며, 추후 유사자산형성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타 시도로 이사 갈 것이 확실시 될 경우에는 신청 시 역정조건을 고려하여 신청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심사 기간중에 타시도로 전출했다 다시 심사기간 내에 돌아올 예정이면?
- 심사 기간 중 타 시도로 전출하면 소득재산 조사 등의 확인 어렵기 때문에 결격될 수 있습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중인데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 근로만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등(자산형성의 목적인 아닌 구직지원에 대한 부분이면 신청가능)
○ 육아휴직자 외 기타사유로 인한 휴직자는 신청가능한가요?
- 신청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은 휴직전 급여로 확인합니다.
○ 다른 통장에 신청하였는데 아직 합격자 발표전입니다. 신청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신청요건은 2022년 신규참여 가구도 제외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 중인데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공고일 이후 (5.24. 이후 ~) 접수일에 근로하는 경우 (타시도에 살다가 서울시로 전입한 경우) 신청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 본인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 개인민원 → 보험료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하기 → 월별보수월액 확인 (‘22.5월) ※공고일 이전까지 기존 재직증빙이 없으면서, 신규 직장보헙 가입이 일자가 (공고일)‘22. 5. 24. 이후로 나타난 경우 지원 불가 |
자영업자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소득금액증명원 확인(2021) (※ 22.7.1~7.15.) 국세청 자료 발급 후 별도 제출 |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1) 확인 |
○ 현 근무지 외에 전 진장 근로증빙서류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시작일 | 공고일 기준 현 근무중 | 비고 | |
예. 2022. 1.1. ~ |
(연속근무시) | ~ 2022. 5.23. | *동일 직장이 아닌 타 직장으로 이직시에도 중간에 1일이라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일한 경우에는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제출 |
예. 2022. 1.1. ~2.20. |
(일시적으로 이직, 무직) | 2022. 3.1 ~ 2022. 5.23. | 전 직장 서류 제출 하지 않음 (현 직장근로증빙만 제출) |
○ 유사사업 중복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공고문을 살펴봐주시고 기존 참가자는 신청 연도와 중도(만기) 해지 연도와 무관하게 중복조회 합니다.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
○ 군인이나 군복무 대체 근무자도 참가 가능한가요?
-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등)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나, 현역, 보충역, 병역특례 제도를 통해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등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한 가구의 형제자매 혹은 자녀가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본 사업은 형제·자매 혹은 자녀가 동시에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가구당 1계좌만 가능하므로 1명만 해당 통장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소득신고서는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와 무관하게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확인하셔서 직접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자치구나 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 고용임금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직장) 미가입자일 경우 현재 고용되어있는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받으시면 되며,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장이여야 합니다. 임금이체(내역)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인데, 근로경력은 있으나 근무지에서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사실확인서와 임금이체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서류접수 후 관할 구청에서 사보장정보시스템을 조회하여 추가 근로소득이 확인될 경우, 조회된 기간만큼 근로경력을 추가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
-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및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2021), 또는 2022년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 / -프리랜서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2021)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1), 또는 일용근로사실확인서 및 임금이체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자영업자는 2022. 7.1~7.15.까지 국세청 자료를 발급받아 추가제출하셔여 합니다)
○ 고용·임금확인서 및 일용근로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고용·임금확인서 제출자 : 확인서에 작성한 최근 3개월(3,4,5월) 평균임금
- 일용근로사실확인서 제출자 : 확인서에 작성한 최근 3개월(3,4,5월) 평균임금
※ 정기·부정기적인 성과급, 각종 수당(식비, 교통비 등) 도 포함하여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코로나19로 받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서울시의 재난지원금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하면 다 가입이 되는건가요? 선착순인가요?
- 본 통장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며, 청년통장 7,000명 / 꿈나래 300명 을 선발합니다. 자산조사, 서류심사, 금융정보조회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자격이 되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착순 선발이 아니라 선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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