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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6월 2일부터 모집 (신청방법, 자격요건, 기간)

by 펄블리 2022. 6. 1.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
  • 2022년 6월 2일 ~ 2022년 6월 24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인원
  • 총 7,000명 모집(가구 당 1명만 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1.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3.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세전 월 255만원 이하) 인자
  4.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 :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 매칭 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 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총 720만원, [15만원·3년]총 1,080만원
  • 저축 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제출 서류

 

모집 공고문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문.hwp
0.06MB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요 질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답변 내용)

----------- 아래는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기준. 따라서 실거주지가 서울일지라도 주민등록상 지방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무처가 서울이 아닌 경우는 무관합니다.

 

 현재 서울시민이고, 자격기준이 되지만, 곧 경기도로 이사 예정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공고일 기준(’22. 5. 23.) 서울 거주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가능하며, 서울시내 거주지 이전은 관계없지만, 약정일로부터 1일이라도 타 시도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중도해지 처리되며, 추후 유사자산형성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타 시도로 이사 갈 것이 확실시 될 경우에는 신청 시 역정조건을 고려하여 신청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심사 기간중에 타시도로 전출했다 다시 심사기간 내에 돌아올 예정이면?

- 심사 기간 중 타 시도로 전출하면 소득재산 조사 등의 확인 어렵기 때문에 결격될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중인데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 근로만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등(자산형성의 목적인 아닌 구직지원에 대한 부분이면 신청가능)

 

 육아휴직자 외 기타사유로 인한 휴직자는 신청가능한가요?

- 신청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은 휴직전 급여로 확인합니다.

 

 다른 통장에 신청하였는데 아직 합격자 발표전입니다. 신청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신청요건은 2022년 신규참여 가구도 제외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중인데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공고일 이후 (5.24. 이후 ~) 접수일에 근로하는 경우 (타시도에 살다가 서울시로 전입한 경우) 신청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본인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개인민원  보험료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  조회하기  월별보수월액 확인 (‘22.5)


공고일 이전까지 기존 재직증빙이 없으면서, 신규 직장보헙 가입이 일자가 (공고일)‘22. 5. 24. 이후로 나타난 경우 지원 불가
자영업자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소득금액증명원 확인(2021)
( 22.7.1~7.15.) 국세청 자료 발급 후 별도 제출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1) 확인

 

 현 근무지 외에 전 진장 근로증빙서류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시작일   공고일 기준 현 근무중 비고
.
2022. 1.1. ~
(연속근무시) ~ 2022. 5.23. 동일 직장이 아닌 타 직장으로 이직시에도 중간에 1일이라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일한 경우에는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제출
 
.
2022. 1.1. ~2.20.
(일시적으로 이직, 무직) 2022. 3.1 ~ 2022. 5.23. 전 직장 서류 제출 하지 않음
(현 직장근로증빙만 제출)

 

 유사사업 중복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공고문을 살펴봐주시고 기존 참가자는 신청 연도와 중도(만기) 해지 연도와 무관하게 중복조회 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군인이나 군복무 대체 근무자도 참가 가능한가요?

-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등)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나, 현역, 보충역, 병역특례 제도를 통해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등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 가구의 형제자매 혹은 자녀가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본 사업은 형제·자매 혹은 자녀가 동시에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가구당 1계좌만 가능하므로 1명만 해당 통장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소득신고서는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와 무관하게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확인하셔서 직접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자치구나 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 용임금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직장) 미가입자일 경우 현재 고용되어있는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받으시면 되며,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장이여야 합니다. 임금이체(내역)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인데, 근로경력은 있으나 근무지에서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용근로사실확인서와 임금이체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서류접수  관할 구청에서 사보장정보시스템을 조회하여 추가 근로소득이 확인될 경우, 조회된 기간만큼 근로경력을 추가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

- 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및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2021), 또는 2022년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 / -프리랜서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2021)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1), 또는 일용근로사실확인서 및 임금이체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영업자는 2022. 7.1~7.15.까지 국세청 자료를 발급받아 추가제출하셔여 합니다)

   

 고용·임금확인서 및 일용근로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고용·임금확인서 제출자 : 확인서에 작성한 최근 3개월(3,4,5) 평균임금

- 일용근로사실확인서 제출자 : 확인서에 작성한 최근 3개월(3,4,5) 평균임금

 정기·부정기적인 성과급, 각종 수당(식비, 교통비 등) 도 포함하여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코로나19로 받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서울시의 재난지원금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다 가입이 되는건가요? 선착순인가요?

-  통장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며, 청년통장 7,000 / 꿈나래 300명 을 선발합니다. 자산조사, 서류심사, 금융정보조회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자격이 되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착순 선발이 아니라 선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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