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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 6월 2일 부터 (신청 방법, 대상자 등)

by 펄블리 2022. 6. 2.

 6월 2일(목)부터 2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됩니다.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만 24세 청년( 97년 4월 2일 ~ 98년 4월 1일생 )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내용

  • 연간 최대 100만원 (분기별 25만원)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반드시 확인 필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지급 일정

신청기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지급 개시
1분기 3월 2일(수) ~ 4월 1일(금) 97년 1월 2일 ~ 98년 1월 1일 4월 20일 (수)
2분기 6월 2일(목) ~ 7월 1일(금) 97년 4월 2일 ~ 98년 4월 1일 7월 20일 (수)
3분기 9월 1일(목) ~ 9월 30일(금) 97년 7월 2일 ~ 98년 7월 1일 10월 20일 (목)
4분기 11월 1일(화) ~ 11월 30일(수) 97년 10월 2일 ~ 98년 10월 1일 12월 20일 (화)

 

지급 방법

  • 해당 시·군 지역화폐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사용처

  •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원칙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제외)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1년 2분기 ~ 21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 데이터로 자동 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 대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는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 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 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 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 시설 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매뉴얼

07. 경기도 청년기본소득(22년 2분기) 사용자 매뉴얼(220530).pdf
2.96MB

 

 

소급 신청

  • 2022년 4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가능(소급 신청 분기 거주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1년 3분기 '97.04.02 ~ '97.07.01.
2021년 4분기 '97.04.02 ~ '97.10.01.
2022년 1분기 '97.04.02 ~ '98.01.01.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22년 2분기 신청대상자가 아닌 ‘94.1.2.~97.4.1. 출생 저소득 청년의 경우 별도의 소급신청페이지에서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제출 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22년 6월 2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2년 6월 2일 이후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지역화폐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성남]

  •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함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 (전자카드)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 성남시 지역화페 신청 관련 문의 : 성남시 콜센터(1577-3100) 및 주민센터

[시흥]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착한페이’) 후 회원가입

[그외 28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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