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 산정이 중요합니다. 앞서 게시물에서는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 기준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 분양 당첨자 선정 시 가점항목에 대해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가점제”라고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가점제 산정 시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 3)]
-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
-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경우 무주택기간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전단)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분양권 등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그 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만, 등기접수일과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후단)
※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질문)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결혼 전 처분했는데요,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만을 따져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무주택기간 개시일 혼인신고 전 주택 처분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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