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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주택자 기준(무주택 자격)에 대한 모든 것 : 똑똑한 청약

by 펄블리 2022. 6. 12.

무주택자 기준

 주택 청약을 위한 필수 요건인 무주택자. 그렇다면 무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무주택자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봄)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2)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 제외)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⑤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⑩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18.12.11>
1.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주택의 소유 여부
(질문)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작은 다가구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어서 분양을 신청할 수 없나요?

(답변) 소형·저가 주택이라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민간분양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소형·저가 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별표 1, 가. 2)에 따라 계산한 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
다만, 소형·저가 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것은 민간분양의 청약 신청 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공공분양 청약 신청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고객센터, FAQ, 청약가점제, 무주택기준-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은?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3)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무주택자 인정 기준
(질문)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거주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조건이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②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본문).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장인어른의 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고객센터, FAQ,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

 

다음에는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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