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월 20일부터 7차 민간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이번 7차 민간사전청약 단지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이 바로 파주 운정신도시입니다. 왜냐하면 파주 운정신도시에는 총 6개 단지가 사전청약 예정이기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단지가 사정청약이 되는 만큼 물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총 2,200가구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GTX-A 노선 호재로 서울까지 30분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파주 운정신도시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1BL~6BL
파주운정3지구 GTX-A
- 운정신도시 : 경의중앙선 외 다른 노선 없음
- 경의중앙선 : 운정역~서울역 45분, 운정역~강남역 1번 환승하여 총 1시간 22분
- GTX-A노선 : GTX운정역~서울역 20분대, GTX운정역~삼성역 30분대
※참고사항 : GTX는 시속 180km, 서울도심과 거리가 멀수록 개통 효과가 큼 (운정신도시가 대표적)
- 2019년 6월 30일 착공
- 2024년 6월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계획
- GTX운정역 : 교통광장(규모 28,000㎡), 문화공원, 청룡두천 수변공원 등 트리플 광장 조성
- 업무복합용지(26,000㎡), 문화시설용지(18,000㎡), 주상복합용지(116,000㎡) 등이 추가 신설되는 등 GTX역세권 전체구역(360,000㎡)
평면도
- 1블록
- 2블록
- 3블록
- 4블록
- 5블록
- 6블록
파주운정3지구 모집 일정
- 모집공고일 : 2022년 6월 10일
- 청약기간 : 2022년 6월 20일 ~ 2022년 6월 22일
- 당첨자발표: 1·2블록 2022년 6월 28일, 3·4블록 2022년 6월 29일, 5·6블록 2022년 6월 30일
- 본청약 계정 : 2023년 12월경
- 입주 예정일 : 2026년 8월
신청 방법
- 1,2 블록
- 3,4블록
- 5,6블록
자격 요건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단, 같은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 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 충족이 가능한 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 요건 충족이 가능한 자에게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내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합니다.
파주운정3지구 모집 규모
구분 | 예상시공사 | 총 세대수 (세대) |
층수 | 동수 | 청약 물량(세대) | 특별공급(세대) | 일방공급 (세대) |
타입 |
1블록 | 현대건설 또는 1군건설사 |
458 | 지하3층-지상42층 | 3동 | 392 | 144 | 248 | 61AB, 62B, 84AB |
2블록 | 현대건설 또는 1군건설사 |
292 | 지하3층-지상42층 | 2동 | 250 | 92 | 158 | 61AB, 62B, 84AB |
3블록 | SK대림 또는 1군건설사 |
472 | 지하3층-지상40층 | 3동 | 402 | 154 | 248 | 59ABC, 84ABC 88ABC |
4블록 | SK대림 또는 1군건설사 |
472 | 지하3층-지상40층 | 3동 | 402 | 246 | 156 | 59ABC, 84ABC |
5블록 | 현대건설 또는 1군건설사 |
386 | 지하3층-지상37층 | 3동 | 332 | 114 | 218 | 61AB, 84AB |
6블록 | 현대건설 또는 1군건설사 |
296 | 지하3층-지상37층 | 3동 | 340 | 120 | 220 | 61AB, 84AB |
- 1블록
- 2블록
- 3블록
- 4블록
- 5블록
- 6블록
분양가
- 1블록
- 2블록
- 3블록
- 4블록
- 5블록
- 6블록
일반 공급
특별공급 자격 요건
- 1회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요건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주택소유 자격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사전청약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 선정제한(공공시행 사전청약 신청은 가능)]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자격 요건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사전당첨자는 부적격 사전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사전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 선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민간에서 사전청약 방식으로 사전당첨자를 선정하는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로 민간 사전 당첨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추정분양가격, 본 청약시기 및 입주 예정일 등은 본 청약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전체 주택(공공∙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 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되오니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사전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사전당첨자로 선정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사전당첨자 신청자격과 선정방법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주택공 급방법을 따릅니다. 다만, 제4조제6항 및 제34조에 따른 해당지역 우선공급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까 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거주기간 미충족 시 사전당첨 취소)
-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 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 며, 세대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 사전당첨이 취소됩니다
- 사전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전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8조의5에 따라 사전당 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사전당첨자 지위에 있는 동안 다른 분양주택 및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입주자 (민간 사전당첨자,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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