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개편1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정리 (6월 21일 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는 6월 21일 화요일 '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을 논의 ‧ 확정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게 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 제도 개정 및 시행일 : 2005년 1월 8일 주택법을 개정하여 3월 9일부터 시행 배경 :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 개정 방법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으면 그 모집 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의 비용 등 분양 가격을 공시 - 분양가.. 2022.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