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5.30 정오부터 신청, 최대 1000만원)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한다고 해요. 30일 정보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약 371만명)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 ..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상] 여야, 추경안 합의 (대상, 지원금, 달라진 점 등) 여야가 2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야 합의 추경안은 정부안 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39조원 규모라고 해요. 그러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와 지원금액, 그리고 이전 소실보상과 달라진 점을 안내해드릴게요. 본 게시물은 소상공인에 대한 법정 손실보상에 대한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게 손실을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특정 기간 (미정)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2022.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