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야 합의 추경안은 정부안 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39조원 규모라고 해요. 그러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와 지원금액, 그리고 이전 소실보상과 달라진 점을 안내해드릴게요.
본 게시물은 소상공인에 대한 법정 손실보상에 대한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게 손실을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 특정 기간 (미정)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매출 30억 이하)
보정률
손실액의 100%
분기별 상˙하한
- (상한액) 분기 1억원 (미정) / (하한액) 분기 100만원
-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속 보상 :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 확인 보상 :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그 외 손실보전금 달라진 점
-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은 정부안 매출액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증가, 이에 따라 전국 371만명의 사업자가 600만~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
-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
-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내는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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