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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청약 일정] 평촌 어바인퍼스트 더샵 (분양가, 입지, 모집공고 등)

by 펄블리 2022. 5. 28.

평촌 어바인퍼스트 더샵

 

 

 

 

입지 정보

 

 

  • 학군 :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신기중학교 도보권 위치
  • 주변 시설 : 홈플러스 안양점, 안양호계종합시장 등
  • 지하철 : 금정역(1,4호선), 범계역(4호선) 근접 / 동탄인덕원선 호계역, GTX-C금정역
  • 도로 : 1번(경수대로), 47번(흥안대로) 국도와 평촌IC, 산본IC 등 근접,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용 용이

 

아파트 배치도

 

 

평촌 어바인 퍼스트 더샵 모집 정보
  • 대지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4-20번지 일원
  • 주택 구분 : 민영
  • 시공사 : (주)포스코건설
  • 공급 규모 : 164세대
주택형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주거공용)
공급세대수
일반 특별
059.3131C 84.8422 8 8

다자녀(2), 신혼부부(3)
생애최초(1), 노부모부양(1), 기관추천(1)
16
103.7241 136.7690 148 0 148
156 8 164
  • 모집 공고일 : 2022년 5월 18일
  • 청약기간 : 2022년 5월 30일 ~ 2022년 6월 3일 (모집구분별 청약 접수 기간은 아래 참조)
  • 당첨자 발표 : 2022년 6월 10일

 

청약 일정
구분 해당지역 기타지역 접수장소
특별공급 2022-05-30 2022-05-30 인터넷
1순위 2022-05-31 2022-06-02 인터넷
2순위 2022-06-03 2022-06-03 인터넷

 

공급 금액 (최고가 기준)
  • 059.3131C : 68,700만원
  • 103.7241 : 111,870만원
  • 2순위 청약금 : 청약통장으로 청약(청약금 없음)

 

특이사항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정비사업

 

일반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18) 현재 안양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청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자격요건을 갖춘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접수 가능

 

거주 구분
  • 해당지역 : 안양시 2년이상 계속 거주(2020.05.18. 이전부터 계속 거주)
  • 기타지역 : 안양시 2년 미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순위 주택형 청약 관련 신청자격
1순위 전용면적 85㎡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10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면적 85㎡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50%, 추첨제 5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③ 2주택 (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④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미만,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청약 불가
2순위 전 주택형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 / 추첨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함]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기간에 있는 분은 2순위 청약도 불가합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필요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 계약금 10%, 중도금 60%(6회 분할 납입), 잔금 30%

 

전매제한
  • 특별 공급 :  5년
  • 일반 공급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평촌 어반퍼스트빌 더샵 모집공고 전문.pdf
1.05MB
평촌 어반퍼스트빌 더샵 모집공고 축약.pdf
0.85MB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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