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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LH 2022년 2차 신혼부부II(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기남부, 위치)

by 펄블리 2022. 6. 28.

매입임대주택

 2022년 제 2차 신혼부부II(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경기남부지역은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군포시 매입임대주택을 모집중인데요. 신혼부부II(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자격요건과 이번에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II(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이란?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이며, 재계약(2년 단위) 2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2년 단위) 2회 추가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참조
구분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초과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70% 시중 시세의 8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감액 전환이율)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 전세형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5.06.25~2022.06.24)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5.06.25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5.06.25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입주순위

  1. 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 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 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 순위 : 혼인가구

 

소득·자산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2·3
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2,4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4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4,100만원 이하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독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공급 일정 및 신청방법

 

안내사항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6.24()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전세형) 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전세형) 공고신혼부부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 모집(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 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

 

모집공고문

2022년제2차_신혼부부Ⅱ매입임대공고문(경기지역본부)_정정.hwp
0.19MB

 

매입임대주택 공급규모 및 임대료

2022년제2차신혼부부매입임대Ⅱ_공급대상주택내역_경기지역본부(정정).xlsx
0.02MB

 

모집 매입임대주택 위치

  • 수원송죽-1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1번길 10(송죽동) 한그루

  • 수원송죽-2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20(송죽동) 아너스빌 위즈

  • 수원정자-1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79(정자동) 뜨레모아라이프

  • 수원이목-1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395(이목동) STX KAN 1단지

  • 수원오목천-1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61-11(오목천동) 영조 아름다운나날 1단지

  • 수원율전-1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률로 32(율전동) 밤꽃마을 뜨란채

  • 군포당동-1 :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16번길 28(당동) 덕산 큐브아파트

오산원동-1: 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407-4(원동) 월드 타워팰리스 5차

  • 용인성복-1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91(성복동) 대아 퍼스트빌 1동, 2동

  • 화성능동-1 :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 21-11(능동) 동탄 푸른마을 모아미래도

  • 화성능동-2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숲속로 96(능동) 숲속마을 모아미래도 1단지

 

Q&A

신혼부부Ⅱ매입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QnA(경기지역본부).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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